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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성관계 증거 없어도 될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성관계 증거 없어도 될까

흔히 배우자 외도로 상간녀소송을 해야 할 때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포항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간통죄가 있었던 때에는 성관계의 여무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경찰을 대동하거나 직접 현장을 덮쳐 증거를 잡는 것이 가능했고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의 의미가 꼭 육체적 관계를 나누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나눈 것만으로도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성관계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해하고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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