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혼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신속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비대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당사자 간 서로 만나지 않고 법률대리인인 조정이혼변호사를 통한 재판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 조정을 하는 경우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재판 외에서 미리 서로 이견을 조율하면서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재판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따로 이혼 귀착사유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고, 양측의 합의로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소송이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또한 비공개 진행되고,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고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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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정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신속하게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