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 받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결정할 시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한다면 이혼 절차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게 되고 양육비, 면접 교섭 등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주 양육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모는 비양육자가 됩니다.
비양육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주 양육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 혹은 가정법원의 조정 등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매해 늘어가는 만큼 양육비 미지급 처벌과 강제집행 등의 대응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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