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기간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을 조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부부의 의사에 따라 협의로 자녀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되지만 만일 부부간 의견 대립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청구하여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부부의 이혼, 혹은 갈등과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누려야 할 복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역시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대감 유지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 혹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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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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