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결혼하여 법적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에게는 기본적인 의무 또한 가지게 되는데 그중 부양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해당사항은 배우자 뿐 아니라 그의 직계존속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법적 혼인부부의 관계를 맺은 이후에 배우자나 간병이 필요한 병이 걸리거나 그의 가족(시부모, 장인장모)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각별한 관리 및 케어가 필요한 경우 병간호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닌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시부모의 간병을 당연시 여겨 아내에게 강요하거나 시부모를 간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박, 폭언,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를 포함하여 시부모의 건강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간병을 도맡아 오히려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힘든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김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예전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결혼한 여성은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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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김천이혼전문변호사 시부모 간병 강요 이혼사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