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명확하여 한 사람이 태어나면 끝내 안식을 맞이하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이치에 따라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지만 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인의 지인들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빈자리를 느껴 상실감에 휩싸이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포항변호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하고 장례 절차를 마치며 망자를 떠나보냈다고 하여 이후 고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책임, 즉 채무와 빚 등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는 채무와 빚은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이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전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족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 탓에 사망을 하였다 하더라도 빚,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동으로 직계 혈족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이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상속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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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포항변호사 상속문제 실수가 생겨서는 안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