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헌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자녀를 데려올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현재는 이 전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일상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친권 및 양육권을 되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양육권자가 자녀를 방치한다고 느끼거나 폭행 정황까지 발견하는 등으로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평온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무 입니다.
법원은 조정이나 재판 외에도 협의이혼으로 당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추후 자녀의 복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보이면 변경 청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양육권을 되 찾기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 하시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양육권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도 변경 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친권은 소송으로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자녀가 학교에 ...
원문 링크 : 양육권변경소송 더 이상 내 아이에게 상처주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