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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사전문 아이가 면접교섭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서울가사전문 아이가 면접교섭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서울가사전문 아이가 면접교섭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관련하여 청구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으로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불이행하거나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 관계는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아이가 완강하게 면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가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곤 하십니다.

원래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자는 제대로 면접 교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노력을 해야합니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혼 전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나 비양육권자의 가정폭력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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