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의 연은 끊어지지 않는 혈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책임을 질 의무를,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의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부부 관계는 끝나지만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하게 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위자료 등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이를 주 양육자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는 않지만, 양육비 및 면접 교섭 등으로 자녀를 만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이가 비양육자로 분류되는데요.
비양육자는 주 양육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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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울서초변호사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