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의의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 금융소득의 과세단위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의 위헌결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도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기점으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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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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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문 링크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