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우리는 병원을 가면 급여, 비급여 부분으로 병원비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병원비 총 금액이 2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중 6천 원만 병원에서 부담하고 공단이 나머지 부분을 병원에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이 1년간의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가면 모두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단 비급여,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의 고액 진료비 혹은 공단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A의 2022년 1월 ~ 12월 병원비 1,000만 원(급여 부담금 900만 원, 비급여 부담금 100만 원) A의 본인부담상한선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9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선이라는 건 누구나 동일하지 않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낸 보험료의 평균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이 7개로 나눠져 정해지는데 그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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