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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feat. 병원비 절약)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feat. 병원비 절약)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다. 비교적 많은 진료를 보게 되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 아기들을 위해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조산아: 임신기간 36주 이하 저체중아: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 적용 기간 및 혜택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적용된다.

신청일부터 적용, 소급적용 불가능하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1) 출생증명서(산부인과에서 발급, 의사와 병원 직인, 임신기간, 출생 당시 몸무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보통 병원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로 확인이 되는 경우, 즉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잘 되어있는 병원에는 출생증명서를 주지 않고 신청서 요양기관 기입칸에 적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해외 출생아 같은 경우도 적용 가능하다.

단 아포스티유(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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