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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대로 읽는 경제신문, 내맘대로 경제해석 - 22.07.01(금) : 차주단위 DSR 3단계 적용기준 대출 1억원

 취향대로 읽는 경제신문, 내맘대로 경제해석 - 22.07.01(금) : 차주단위 DSR 3단계 적용기준 대출 1억원

유류세 인하 폭 30→37%로…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상반기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 plus.hankyung.com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 적용 안녕하세요 마일스톤입니다. 22년의 하반기가 시작되었네요.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화된 DSR 규제입니다.

원래는 차주단위, 즉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2억원이 넘으면 DSR 규제에 걸리는 것이었는데요. 22년 7월 1일부터 대출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순간부터 DSR 규제를 받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예외사항들은 금융위원회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고, Q&A까지 해주면서 예시를 들어놓았으니 꼭 참조하시길 바라며 링크 첨부합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Q&A 1편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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