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스톤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헷갈리는 최우선변제권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전재산일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다른 채권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권리입니다.
새치기 권리라고도 불리는데요,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경매로 나온 집에 다른 빚이 많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말이죠!
(낙찰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배당됨) 최우선변제권의 3가지 조건 최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소액의 보증금 2.
대항력(전입신고) 갖추기 3. 배당 요구 신청 1.
소액의 보증금 출처 : https://inbongharu.tistory.com/entry/%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EA%B3%BC-%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EC%9D%98-%EB%9C%B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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