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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로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보호자) 변경, 동물등록증 신청 재발급 방법

 정부 24로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보호자) 변경, 동물등록증 신청 재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 강아지를 반려하고 계신다면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강아지 정보와 함께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해요.

파양된 강아지 달래가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를 저로 다시 바꾸고,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해보려 합니다! 구청에 가지 않고,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컴퓨터나 핸드폰 어플로도 간단하게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함께 해보아요!

정부 24로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하는 법 저는 핸드폰 어플인 정부 24를 이용해서 반려동물 소유자 변경을 해보려고 해요. 어플 설치 후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검색창에 “동물등록 변경 신고” 검색 후 동물등록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에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동물등록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1.

신고 소유자가 먼저 변경 신고 실시(신고 전 동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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