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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 병 ·의원등 의료업자 - 농 ·수 ·축산물 도 ·소매업 -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학원 -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 장레식장등 -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항신고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한다고 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 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 · 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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