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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방향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방향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방향'을 통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 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3주택(조정대상지역2주택)은 8%, 4주택(조정대상지역3주택)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3주택 4%, 4주택 이상은 6%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자로 보고 높은 세율을 매겼던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취득세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지방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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