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의 방해로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 바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ㄱ씨가 임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ㄱ씨에게 7100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7월부터 ㄴ씨의 상가를 그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앞서 약 5년간 ㄱ씨의 가족이 이 자리에서 제과점을 운영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일부 갱신한 것이다.
ㄱ씨는 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맺고 ㄴ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ㄴ씨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ㄱ씨는 열흘 뒤 또 다른 새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총 1억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ㄴ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ㄴ씨는 이번에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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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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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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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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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회수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