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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A to Z 근로자가 챙겨야 할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A to Z 근로자가 챙겨야 할 내용

@글, 사진 /트래블 메이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15일 시작 1.15~1.25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13월의 보너스~ 드디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1월 15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됩니다. 작년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은 13월의 월급을 챙겨간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신경 써야 하는지 잠시 알아볼게요!

혜택을 많이 받지는 못해도 잘못 입력해서 뱉어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니까요~ 국세청에서 제공한 주요 일정을 참고해 근로자의 경우 1.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일괄 제공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으면 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정보 먼저 알려드릴게요~ 연금 계좌 공제 한도는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종전 700만 원 →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고향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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