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효 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사유 코드와 구직 등록 퇴사 후, 사업장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며, 퇴사 사유 코드를 입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업 인정 기간 동안 적절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구직 활동과 증빙 자료 구직 활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구직 활동: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입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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