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빠에게 귀여운 천사가 찾아오면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와 아빠는 24시간이 모자라는 삶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성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죠. 그동안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등 제도가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태아 및 영아 그리고 그 모체를 보호한다는 큰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중 출산 전후휴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산 전후휴가란?
먼저, 용어 두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단태아'와 '다태아'라는 말을 할 건데요, 한 명만 임신했을 때 그 태아를 '단태아'라고 하고,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 '다태아'라고 합니다.
자, 출산 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업장에 근로자 수, 근로자 본인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상관없이 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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