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오늘은 1960~70년대생, 즉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는 피부양자니까 보험료 안 나가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진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지 확인해보셨나요?
모르고 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은퇴자들은 퇴직 후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 알고 보니 자신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1.
피부양자 탈락 조건은 부부 합산일까? 별도일까?
소득 요건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단 1원의 사업소득(임대 포함) 발생해도 탈락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100% 반영 - 퇴직/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