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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장애인 민생지원금 제외?" 오해입니다! 최대 55만 원까지 받으세요

 "기초수급자·장애인 민생지원금 제외?" 오해입니다! 최대 55만 원까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문, 사실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 민생회복지원금: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 한부모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자분들은 1차 지원금과 2차 지원금을 합쳐 최대 5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단독 지원은 없지만, 복지카드를 가진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므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으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