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치료비가 80만원까지 들어가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되었던 자동차부상치료비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이유는 2023년 1월부터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보상 기준과 약관이 변경됩니다.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지 않고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들로만 구성하여 보험료를 절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담보란 "교통사고처리지원비/변호사선임비/벌금/대물"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해주니 제 고객님들에게도 운전을 하신다면 선택 사항이아닌 필수적으로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부상치료비"도 필수 담보로 불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3년 1월부터 개정되어 현재 판매하는 자동차부상치료비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피해나 물적 손해액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만 나를 위한 법률비용은 운전자보험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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