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으로 개편 고용노동부 @케이티 이미지 뱅크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시작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후 복직 육아휴직을 마친 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귀시켜야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받는 근로자 중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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