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약 10년이 되었거나 적성검사가 필요한분들은 올해 초부터 운전면허 갱신 안내문 고지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0년이 되어 갱신 문자를 받게 되었답니다. 너무 귀찮아서 11월까지 흐린 눈으로 버티다가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에 후다닥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하였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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