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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내체공 만기 소득세 감면 조건 변경

 [내일채움공제] 내체공 만기 소득세 감면 조건 변경

내일채움공제 3, 4년제 가입시에도 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개정으로 25년 1월 1일(계약성립일 기준) 이후 가입자부터 3년 이상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 3년형) 가입자 분들도 내일채움공제(3, 4년형)로 연계가입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수령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후에 연계가입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문서 : 첨부파일 공제사업 세제혜택 자료집.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https://www.sbcplan.or.kr/board/bbs.do?mCode=E050000000&cfgIdx=5&searchType=all&searchValue=%EC%86%8C%EB%93%9D%EC%84%B8&op=view&idxId=952 내일채움공제 자료실 게시판 www.sbcplan.or.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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