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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개편안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제주 한 달 살기'도 가능한가

 근로시간개편안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제주 한 달 살기'도 가능한가

6일 정부가 새로운 근로시간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개편안의 밑그림이 공개된 것인데요 1주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는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 더 넓혀 분기 단위라면 월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된다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선택은 노사가 합의하되,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 69시간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 후 일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당 64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이번 근로시간개편안...

# 근로시간개편안 # 근로시간저축계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