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연장카페·종교시설 방역지침 '합리적 보완'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헬스장, 카페 등의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살려달라" 자영업자 호소에…헬스장·카페 조건부 영업 허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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