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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보관대상 법인 기준 20억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원경희 회장, 지출증명서류 보관대상 축소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 공약 달성 지난 7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지출증명서류 보관대상 법인 기준 20억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원경희 회장, 지출증명서류 보관대상 축소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 공약 달성   지난 7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 범위를 축소시키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 법인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액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 중 직전 수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만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게 되어 세무사 회원들과 사업자들이 업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 범위를 축소하고자 여러 차례 건의안을 마련해..........

지출증명서류 보관대상 법인 기준 20억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원경희 회장, 지출증명서류 보관대상 축소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 공약 달성 지난 7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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