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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라떼 파파

 육아휴직과 라떼 파파

fesaza, 출처 Unsplash 선정 기준 육아휴직 급여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3+3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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