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lleharmen, 출처 Unsplash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취득세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는 취득세 세율 중과가 중요한 부분이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자로 공포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 내용 알고 가세요.
세제혜택이 가능한 주택의 요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형 신축주택’이다. 주택 공급대책 발표일인 ’24.1.10.부터 '25.12.31.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소형 기축 주택’이다.
취득 기간과 주택 유형, 취득가액 요건은 위의 소형 신축주택과 같으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취득세
#
취득세감면
#
취득세율
#
취득세절김
원문 링크 : 부동산 취득세 세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