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을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해 정하기로 한 방식을 접기로 가닥을 잡았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개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억 단위 미만 반올림이 철회되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0억7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억단위 반올림 철회에 대한 나의 생각 보통 반올림은 '사사오입' 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마저도 사사오입으로 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수준이 여실하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법..........
'사사오입' 논란에 與, 종부세 '억단위 반올림' 철회 한국경제 2021. 7. 14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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