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11월 27일 토요일 A14면 연규옥 기자 정부가 작년 6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임대차 신고제 법안 통과시키면서 임대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전체 공개가 아니라 신규계약 상승폭은 제외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임댗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가운데 일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5개월여 동안 받은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증과정을 거친후 오는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는..........
신규계약 상승폭 빼고 임대로 '반쪽 공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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