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들은 수천만 원씩 감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를 매입해 보유·거주하던 1가구 1주택자가 8일 이후 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전 대비 약 6000만원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에 추가 포함되는 가구는 전국에서 약 42만채로 추정됩니다..........
오늘부터(8일) 양도세 완화 비과세 대상 42만채(실거래가 9억~12억원) 늘어 및 양도세 Q&A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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