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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뭐가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뭐가 달라지나?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에 맞게 조정대상지역이 바뀌므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와 아닌 경우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었고, 조만간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해제가 되겠지만, 부동산 상승기에는 언제라도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뭐가 달라지나? 청약, 금융(대출), 세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바뀐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규제 해제되면, 2년 거주 요건 충족할 필요 없고, 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에서 80%까지 늘어나서,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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