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증여세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어 보자. 증여세 = 과세표준 X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공제금액은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다.
증여공제 그룹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천만 원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3천만 원 증여할 경우, 공제금액인 5천만 원이 초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계 증여 공제금액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성인(만 19세 이상) : 5천만원 미성년자 : 2천만원 기타 친족 (사위, 며느리, 조카 등) 1천만원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6억원 30억 초과 50% 4.6억원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 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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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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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세 기본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