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는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하고 있다. 계속 연장해 주고 있지만, 중과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세 중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
양도세 세율을 중과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자의 경우 20%, 3주택자 이상은 30% 중과된다 (정책은 계속 바뀌고, 현재는 중과 유예 중) *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팔 경우 에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부터 처분 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세 중과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 주택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연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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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다주택자 양도세 상황별 정리, 임대 사업자 양도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