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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 탄력 근무제 차이 정의 계획 시행방법 간단 정리

 유연 근무제, 탄력 근무제 차이 정의 계획 시행방법 간단 정리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제도 정의, 유형, 계획, 시행방법 법정근로시간 52시간으로 인해 성수기 시즌이 오면 업무시간 초과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 마련입니다. 과태료가 발생하더라도 연장근무를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이 생기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제도화 시켰지만 활용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탄력 / 유연 근무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연 근무제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유연 근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 산정이 여려 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죠 유연 근로제의 유형으로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잔 제, 재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