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근로 수당 -휴일 대체 합의서 1월 1일은 신정이자 공휴일입니다. 빨간 날이라는 뜻이죠.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제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에서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근로를 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1월 1일 근로를 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휴일 대체로 근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법정 공휴일 뜻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하며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쉬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일에 해당이 되고 미만 사업장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현재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매주의 일요일(주휴일) 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얼 1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