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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정정, 변경, 해제 기능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개선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주택 계약이 이우어진 자리에서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온라인)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나 중개업소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 간편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