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 등록 절차 1. 민원인 주소지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받기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실어증: K-WAB 검사결과지 마비말장애: U-TAP 검사 결과지 뇌 영상 자료: MRI, CT 진료기록지 최근 또는 발병 시부터 6개월 이상 언어 치료 기록지 2.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제출 3. 연금관리공단 의사 심의 받은 후 발급 → 언어장애 3, 4등급 받을 수 있음 *언어장애 등급 기준 - 3급: 발성 불가능, 인공후두기, 조음장애(정확도 30%미만), 표현/수용 언어지수 25미만 - 4급: 발성 부분적 가능, 조음장애(정확도 30-75%정도), 표현/수용 언어지수 25-65인 경우 뇌출혈 & 뇌경색(뇌졸중)으로 발생한 언어장애 환자 어디 병원으로???
뇌졸중,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길라잡이 jjSLP 종합 · 대학병원 재활의료기관 / 재활병원 요양병원 기관 특성 응급실: 급성기 치료(혈전용해술, 혈전제거술) 다양한 진료과목 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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