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거주자들, 다음달부터 '이 신고' 안하면 벌금내야 합니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 원래는 자유롭게 신고하는 제도였으나, 6월 이후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 모든 시 지역에 해당된다 군 지역의 경우는 제외! 신고제 적용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일 때!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현재 전,월세에 거주하는 중인 사람이 바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만 하면 된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사람이 주민세턴에 가서 한다 두사람이 동시에 가서 해도 된다 이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또는 정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해당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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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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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원문 링크 : 전세, 월세 거주자들 위한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