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r .
Tax입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과다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과도하게 쌓여있는 가지급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법인의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소각처리하는 것이 특수 관계인을 통한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로 판단하고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만일 계획이 있으실 경우 올해 안에 꼭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1항 특수 관계인과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1항에 따라 법인이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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