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r.
Tax입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과 그에 따른 세법 규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등] 이란? 전환사채 등 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3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 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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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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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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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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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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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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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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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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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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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신고대상
원문 링크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명세서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