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r.
Tax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입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 대상인 과세자는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전반에 걸쳐 개정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내용 중 대표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이번 세재개편안의 중점은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폐지입니다. 22년 7월 개정안 발표 당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누진세를 완화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여야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보유자까지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세율 완화 수준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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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년 세제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