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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Q&A (접대비)

 자주묻는 Q&A (접대비)

자주묻는 Q&A (접대비)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Mr. Tax 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 -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지출한 금품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인하여 경조금외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농·어민에게 상품 구입 Q 법인이 농·어민에게 50만원 상당의 접대성 물품을 구입한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을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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