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업무영역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용 조사범위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 조회 * 상기 조사내역을 신용조사 회보서로 의뢰처에 제공하며, 신용조사 회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전 후 채권보전 용도 및 상거래 전 거래처 결제능력여부확인,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절차 구비서류 개인 법인 (법률사무소) 의뢰인 신분증 사본 1부 (앞, 뒷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해관계 서류 (어음, 부도수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사본, 공증문서, 판결문, 계약서)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사...
원문 링크 : 신용조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