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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하면 취득세 면제 5백만원 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 하면 취득세 면제 5백만원 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관련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출산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이 있으며, 매매 또는 분양 가격이 12억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축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것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 되어야 하고,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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