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수 제외 주택 신축 기존주택 정보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수 제외 주택 신축 기존주택 정보

20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시행 되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주택수 제외 주택 추가 관련 내용 입니다. 2024년 1월 10일 ~ 25년 12월 31일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조건해 해당할 경우 적용 됩니다. 소형 신축 주택 ( 오피스텔 포함) 1.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오피스텔 2.전용면적 60 이하 (18.15평형) 3.취득가액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4.

준공시점(사용승인) 24.1.10 ~ 24.12.31 소형 기존주택 (오피스텔 포함) 위 1~3 동일하고 4.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용85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 비수도권만 해당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