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시행 되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주택수 제외 주택 추가 관련 내용 입니다. 2024년 1월 10일 ~ 25년 12월 31일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조건해 해당할 경우 적용 됩니다. 소형 신축 주택 ( 오피스텔 포함) 1.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오피스텔 2.전용면적 60 이하 (18.15평형) 3.취득가액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4.
준공시점(사용승인) 24.1.10 ~ 24.12.31 소형 기존주택 (오피스텔 포함) 위 1~3 동일하고 4.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용85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 비수도권만 해당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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